제1장. 총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총 회
제 4 장. 임 원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내외
3. 위원장 4명 내외
4. 이사 50명 내외
5. 감사 2명 내외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위원장과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평의원회에서 위촉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의 시작은 학회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위원장은 편집위원장, 학술연구위원장, 대외교류위원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사 중에서 기획, 정책, 연구, 학술, 정보, 편집, 총무, 재무, 대외교류, 국제교류, 해외, 산학이사, 운영이사를 둘 수 있다.
1. 기획, 정책이사는 본회의 정책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2. 학술연구위원장, 연구이사, 학술이사는 본회의 학술연구와 학술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3. 정보이사는 홈페이지와 인터넷 매체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4. 편집위원장,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5. 총무이사는 본회의 활동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6. 재무이사는 학회의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7. 대외교류위원장, 대외교류이사, 국제교류이사는 본회의 국내외 교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8. 산학이사는 본회의 산업체, 연구소 등과의 교류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9. 해외이사는 본회의 대내외 교류업무와 해외의 현지 이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10. 운영이사는 본회의 운영과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회장과 학술, 편집, 재무, 총무이사는 차기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5 장. 평의원회
제 6 장. 이 사 회이사회가 관장하는 본회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의 심의
2. 본회 학술활동
3. 학회지 발간
4. 각종 출판사업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학술 및 산학교류 관련사항
6. 회원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
7. 입회비, 연회비, 학술대회참가비, 논문게재료 등에 관한 사항
8. 학회발전기금 모금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9. 회칙 개정 심의 및 발의
10.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1. 그 외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사회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그 결정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해외이사에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사회 내에 집행부를 두어 실무를 수행하게 한다.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위원장, 기획이사, 정책이사, 연구이사, 학술이사, 정보이사, 편집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대외교류이사, 국제교류이사, 해외이사로 구성한다.
제 7 장. 편집위원회1. 위원회에는 편집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대외교류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에는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29 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글로벌 문화콘텐츠』의 발간 및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며 위원장 산하에 편집이사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발간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며 활동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3.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매년 4회 발간하며, 필요에 따라 학제 간 학술대회의 특별 논문집을 발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와 학회지의 발행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발간규정으로 정한다.
제 30 조 (학술연구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는 본회의 학술대회 등 학술활동과 연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위원장 산하에 연구이사와 학술이사를 둔다.
제 31 조 (대외교류위원회)
대외교류위원회는 본회의 국내외 교류와 산학교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위원장 산하에 대외교류이사, 국제교류이사, 산학이사, 해외이사를 둔다.
제 32 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8 장. 재 정 및 회 계
부 칙.1.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제의에 따라 발의 가능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집행한다.
3. 본 회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회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회칙은 202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정관은 202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시행일을 학회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업 개시일로 본다.